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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plan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city 또는 군으로 인구10 만명 이하인 city 또는 군과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plan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and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inclusion)되어 있는 city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plan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장기발전방향제시, 구속력없다, 효력발생없다, 행정소송대상아니다, 수립단위규정없다

  -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city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 군 기본plan을 수립 할 수 있다.

  - city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르다면 광역도시plan의 내용이 우선한다.

  - city군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opinion을 들어야 한다. 타당한 opinion은 반영하여야 하고, 광역도시plan의 내용을 준용한다.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햐 한다. 공청회는 생략 할 수 없다.

  -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도시 군 기본plan을 수립할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확정한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city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이내에 land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land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 및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city군관리plan의 입안을 제안 할 수 있다.



city관리plan



  - city자연공원구역의 지정, city개발사업 관한사항,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이용개발파트이며, city군관리plan의 내용이 아니다.

  - 행정기관의 구속과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 city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면 무조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 city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하며, 예외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할수있다



주민의 입안

    -- 주민은 제안서에 도시군관리plan도서와 plan설명서를 첨부하여 입안을 제안할수있다.

    -- 용도지구중 해당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plan으로 대체하기위한 용도지구(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국공유지 제외)

    --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지정대상지역의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것)의 지정 및 변경에관한사항(land면적의 2/3이상 동의, 국공유지 제외)

    --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land면적의 4/5이상 동의, 국공유지 제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land면적의 2/3이상 동의, 국공유지 제외)

    -- 45일 이내 반영여부 통보(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수있다.

  - city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조속히 입안하여야 한다면 city군기본plan을 수립할때 도시군관리plan을 together 입안할수있다.

  - city군관리plan 결정권자의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city군관리plan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city군관리plan

    -- 시가화조정구역중 국가plan과 연계하여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경우

        --- 시가화 조정구역 -> 시,도지사가 지정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city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국토부장관 포함)

  - city군관리plan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자는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공사중인자는 계속하고자 한다면 3개월이내에 report(신고)하고 continuation 할 수 있다.

  - city군계획시설결정이 있고 3년 미집행됐거나 해제여부를 city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한다

  - city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city군관리plan은 국토부장관이 결정 할 수 없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결정 할 수 있다.

  - city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있다.

  - city군관리계획의 내용

    -- city개발법에 따른 유통단지조성plan

    -- 농림지역에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관한plan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plan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plan

       ---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계획은 city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 박문각 기출문제 교재와 네이버 영어어학사전 백과사전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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