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지원대상, 절차, 신청 사이트 등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한 가지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는 현재 열리기는 하나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버팀목자금 신청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버팀목자금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 된다면 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와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등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준비해놓아야 3월 28일이나 29일에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바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기 위한 해당 링크는 아래쪽에 걸어두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차의 순서대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기존의 버팀목자금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된 계층에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이를 5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해보면 1. 집합 금지 업종(연장), 2. 집합 금지 업종(완화), 3. 집합 제한업종, 4. 일반업종(경영위기), 5. 일반업종(매출 감소)으로 기존의 3개에 비해서 2개를 더 플러스한 것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글로 풀어서 쓰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아래쪽에 표로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되므로 폐업이나 휴업을 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영업제한 업종에 속하면서 집합 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은 300만 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들인데, 이들 업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 10개 업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위 표에서 일반 업종에 속하면서 경영위기에 속하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 항공, 영화 제작, 운송업 등과 같은 일반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 업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수준이다 라면 100만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해두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는 사이트인데, 현재는 신청이 안되지만 3월 28일이나 29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미리 아래 링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mo.html#none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아직은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것이니까 해당링크는 복사를 해두던가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고 3월 말까지 대기 하고 있으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대기하는중에는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미리 조사해서 알아두고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화면에서 원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입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다른점
다음은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현재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차이점 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규정을 없애다.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규정중에서 상시 근로자 5인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서 현재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대상이 39만 8,000여곳이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많은 이들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인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것 입니다.
- 매출한도 기준 4억에서 6억원 증액 총 10억원까지
기존에는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매출 4억원이었는데, 현재는 6억원 증액해서 매출 10억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 1인 다수의 사업장은 1개만 지원에서 2배까지 지급 가능
지난번에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1명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경우에는 1곳만 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정이 어려워서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업체수에 따라서 최대 2배에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1명이 2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1.5배, 3개인 경우 1.8배, 4개인 경우 2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것 입니다.
- 노점상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다
우리나라에는 노점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동안은 지원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세금을 내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업체당 50만원이 지급되고, 지자체에서 관린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