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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기록(불법원인급여 오표시무해의 원칙 비진의표시)




법률행위의 purpose

  - 처음부터 확정 X, 확정 할 수 있는 standard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2. 임의규정(배제possibility), 강행규정(배제 impossibility)

  - 효력규정 : 위반시 행정제재와 사법상 효력도 부인됨(토지거래허가제, 한도초과 중개보수약정 등)

  - 강행규정 : 위반시 행정제재만 받고, 사법상 효력은 유지됨(전매금지, 무허가 음식, 중간생략등기 등)

3. 준 법률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와 관념의 통지(통지, 승낙)가 있음.

4.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매매의 과정이 모두 끝나서 이행의 문제가 X)와 준 물권행위(물권이외의 재산, 채권의 양도 등)가 있음.

5. right의 변동

  - 이전적 승계에는 특정승계, 포괄승계가 있다. 특정승계에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이 있음.

  - 설정적 승계에는 저당권, 임차권이 있음.

6.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절대적 invalidity임)

  - 인륜에 반하는 행위

  - 개인의 freedom를 심하게 제한하는 act.

  - 지나치게 사행적인 act.

  - 정의 관념에 반하는 act(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벌 과도함, 불법 용도 알면서 대출 해줄때 등)


** 불법 원인급여 : 이미 이행된 경우에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impossibility.

** 통정허위표시는 invalidity이지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님.

7. right의 변경

  - 양적변경과 질적변경이 있음.

  - 절대적 소멸에는 멸실과 변제가 있고, 상대적 소멸에는 매각을 하여 소유권이 상실하는 것이 있음.

8. 오표시 무해의 principle.

  -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임.

  - 잘못 표시된 계약을 착오로 취소 할 수 없지만 잘못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임.


** natural 해석과 규범적 해석 : natural 해석은 본심대로, 규범적 해석은 문서에 표시된대로 해석함.

9.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principle적으로 유효이다. 예외, invalidity인 경우에는 적극 가담하였을 경우(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로 전득한자는 선의라도 소유권 취득 X, 앞에꺼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므로

  - 적극가담하여 invalidity일경우 제 1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X

불공정한 법률행위



  - 증여 X, 경매 X, 전 행위가 invalidity일때 부제소 합의 X

  - 궁박, 경솔, 무경험 한 가지만 있어도 충족됨.

  - 궁박은 본인, 경솔과 inexperience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추정되지는 않고, invalidity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피해자는 급부 반환 청구 가능,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인정 X, invalidity행위의 전환은 인정됨.

11. 진의란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임.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님. 비진의 표시는 cancellation는 허용 X

  - 착오(알고있음)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통정)와 비진의표시(모르면서, 통정하지 않음)는 구별됨.

  -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행 못함.

12.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음.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설립행위, 소유권의 give up 등이 있음.

** 단독행위(철회, cancellation, 동의, 추친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contract을 구분 할 줄 알 것.

13. 통정허위 표시

  -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invalidity이지만 제3자사 선의인 경우 제3자와의 계약은 표시된대로 유효이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됨.

  -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전득자는 엄페물의 법칙에 의해서 악의여도 취득한다.

  -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자는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므로 제3자가 아니다.

    --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로 인해서 본인도 contract의 당사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3자가 be not.

  - 가장매매는 invalidity, 증여는 유효임.

  -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라서 당사자 사이의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14. 착오cancellation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 경제적인 불이익 X, 중요부분의 착오 X

  - 상대방이 악의라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의사표시 cancellation 가능

  -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contract을 다시 cancellation할 수 있음.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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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박문각 교재와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어학사전을 참고해서 공부한 내용을 영어와 나만의 언어로 재 가공하여 기록한 공부내용입니다. 복습용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두고두고 보려고 제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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