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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개인공부 내용 양도소득세 의제취득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address를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 납세의무자가 death한 경우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 obligation를 진다.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소득 세액을 계산한다.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domestic 계속 5년이상 address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two 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place로 한다.

  -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함.

  - 양도란? assets, property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assets, property)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소유자산을 auction,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assets, property)에 해당 하지 않는 사례

    -- 공동소유의 land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case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을 양도하는 case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주권상장법인주식을 양도하는 case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cause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case

    -- 도시개발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point out(지목) 또는 a lot number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case

    -- 공동소유의 land를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 land로 분할 하는 case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assets, property에 해당하는 사례

    -- 사업용 건물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case

    -- building이 완성되는 시점에 그 건물에 부수되는 land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case

    --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case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외자간 property(부동산)의 부담 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 피상속인 :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예) 아버지(피상속인)와 아들(상속인)

* 거소란? 살고있는곳,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임.

* 양도세 : 토지나 건물 따위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임.


취득 

  -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 배타적인권리임.

  - 유,무상, 등기, 등록을 가리지 아니한다.

  - 의제취득

    --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 하면 그 증가된 부분만 추가 과세함





[이전글읽기]→부동산 공시법 임상도, 임야도 지번 지목 토지의 조사 등 개인공부기록

[이전글읽기]→공인중개사 공법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용어정리

[이전글읽기]→부동산 최유효이용론 열등재 예시

  


* 출처 *

박문각 교재와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어학사전을 참고해서 공부한 내용을 영어와 나만의 언어로 재 가공하여 기록한 공부내용입니다. 복습용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두고두고 보려고 제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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