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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이해하기

인코텀즈 2010 기본내용

인코텀즈란? 쉽게 설명하면 무역조건에 대해서 만든 국제규칙입니다. 인코텀즈 2020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코텀즈 2010의 기본내용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코텀즈의 계정된 시점의 주기를 보면 10년마다 한번씩 계정이 됩니다. 2010년에 인코텀즈 2010이 있었고, 이번에 2020년이 되면서 인코텀즈 2020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사례를 보면 10년만다 계정이 갈아 엎을정도로 뒤바뀌었었는데 이번에는 2010의 인코텀즈에서 완성형에 가까운게 2020 인코텀즈라고 하네요.


그래서 2010 인코텀즈를 모르고서는 2020 인코텀즈를 이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공부한 2010 인코텀즈의 기초 용어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코텀즈 2020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할 인코텀즈 2010 기본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W(EX-Work)란?

공장인도조건이라고도 부르며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소의무를 말합니다. 즉, 도착지까지 물품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지불하는 조건을 말하는것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창고, 공장, 작업장 등등 물품이 소재 하고있는 일정 장소에 그냥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게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는것을 말합니다. 쌓아두는것만으로도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나며 위험과 제반 비용이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입니다.


매수인이 EXW 조건 하에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인 장비도 알아봐야하고 운송수단에 실을 크레인도 알아봐야하니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역에 통달된 고수분들만 할 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EXW는 유일하게 통관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통관의 원칙은 수출신고는 매도인이하고, 수입신고는 매수인이 하는 것인데 EXW는 수출신고와 수입신고 모두를 매수인이 해야 한다고 하네요.



FCA(free carrier)란?

운송인인도조건이라고도 부르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도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FCA는 수출국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계약을해서 보내준 운송인 즉, 매수인이 보낸사람한테 물품을 넘겨주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이납니다. FCA에서 말하는 인도의 의미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FCA에서는 원칙대로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합니다. 국제거래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FCA라고 하네요.


FAS(free alongside ship)란?

FAS는 배의 옆. 즉, 매도인이 선측이라고 하는 배의 옆부분의 빈공간에 물품을 쌓아놓음으로써 매도인의 의무를 다한것으로 봅니다. 위험도 이전되고 말이죠. 한마디로 배의 옆인 선측에 매도인이 물건을 두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OB(free on board)란?

매도인이 그 본선(선박)에 적재가 이루어진 시점에 인도가 이뤄지고 위험도 이전되는 것 입니다. FAS는 배의 옆 빈 공간인 선측에 물건을 두었다면 FOB는 정식으로 배의 위에다가 선적 하는것을 말합니다. FAS에서 적재의 의무가 추가된것이 FO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벌크화물이냐 아니냐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벌크화물(포장이 불가한 대량 쌀 같은것)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하는데 그런 장비를 이용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FAS를 이용할것인지 FOB를 이용할것인지를 선택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위의 소제목인 FCA, FAC, FOB 조건은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도 부담한다고 합니다.



CPT(carriage paid to)란?

운송비지급인도라고도 하며 FCA 조건에서 운송비가 추가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수출국에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자신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한테 넘겨주면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도 이전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CPT 조건의 통관은 원칙대로 수출신고는 매도인이하고, 수입신고는 매수인이합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인이 보험료를 지불해야하고 실제 사고가 났을때 매수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I"는 insurance의 보험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조건은 CIP와 CIF 두가지가 있습니다.



CFR(운임포함인도)란? 

매도인이 화물을 선적하고 수출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위의 FOB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까지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은 본선에 적재를 한 시점에 위험도 이전되고, 최종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매도인은 비용만 지불했지 배에 실으면 그것으로 책임이 끝난다는것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란?

운임보험료 부담조건이라고도 부르며 CFR조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주고, 보험료까지 납부해주는 조건을 말합니다. CIP와 CPT는 운송비(carriage)라고 하며, CIF와 CFR은 운임(freight)라고 합니다. 위의 소제목 조건인 CPT, CIP, CFR, 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도 지불합니다.


DAT(delivered at terminal)란?

터미널에서 인도가 이루어 지는 조건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매도인은 터미널까지만 책임지고 운송해주면 위험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그 이후의 책임도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조건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란?

도착장소인도라고도 부르며 간단하게 말하면 DAT는 터미널까지만 운송해주면 되지만 DAP는 터미널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창고라던지 특정 장소까지 보내 주는 것을 뜻합니다.



DDP(delivered duty paid)란?

관세지급인도라고도 부르며 DAP조건에서 매도인이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DAP는 매도인이 터미널에 쌓아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하지 않지만 DDP는 수입통관도 하고 세금도 내야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코텀즈 2010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인코텀즈 2020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10 기본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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