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필요한 정보 찾는곳

반응형

대리인을 위임할때 양식

위임장의 양식은 자유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내용에는 꼭  추가 해야 할 것들은 있습니다. 첫째, 표제 및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입니다. 위임장이라고 확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위임하는 범위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위임했던 범위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셋째,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복대리인이란? 제가 고용한 대리인이 또 다른 저(본인)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복대리인 선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를 허용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도 본인인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훌륭한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본인이 잘 지도 감독할 자신이 있다면 선임해도 된다는 문구를 넣으면 그만입니다. 넷째, 당연하겠지만 위임장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년, 월, 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확정일자부인을 부기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날인, 서명, 주소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겠지요? 양식은 자유양식이니 보기 편하게 자신이 만들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민법공부내용 하자있는 의사표시



   - 분양회사의 다소 과장(exaggeration)된 선전광고는 기망행위(defrauding)에 해당하지 않는다.

  - 침묵은 기망이 될 수 도 있다. 예시) APT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함.

  - defrauding가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cancellation하거나 cancellation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도 있음. 사기도 마찬가지임.

  - 제 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cancellation할 수 있음.

  - 대리인의 defrauding에 의해 체결된 contract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contract을 cancellation 할 수 있다.

  -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 하지만 의사결정과정에 타인의 부당한 간섭, 사기, 강박이 있어 자유롭지 못하게 이루어진 의사표시임. 

  - 사기(morale)의 위법성(illegality)

    --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범위

    --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invalidity이다

    --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것은 강박행위가 아님

  - 사기,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

  - 제 3자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던 경우(과실)에 한해서 취소 할 수 있음

  - 대리인은 제 3자가 아님.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하면 상대방이 악의나 과실이 있어도 contract을 cancellation 할 수 있다

  - 소송행위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기, 강박을 이유로 cancellation할 수는 없음

  -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것음 아님

  - 상대박있는 단독행위도 비진의표시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invalidity임


민법공부 대리권의 모든것

  - 대리인(attorney)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없이 변제 가능함

  -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ontract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님

  -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음. 연기도가능.

  -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함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음. 예시)house 수선, 소멸시효중단, 채권의 추심,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등.

  -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한 내의 법률행위이므로 principle은 유효임

  - 수권행위로 을 정하지 않은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purpose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음

  - 자기contract과 쌍방대리는 금지(prohibition)함

  - 대리권의 범위나 제한을 벗어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됨. 무권대리임. 본인이 허락하면 효력발생.

  - 대리권한내에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responsibility지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없음

  -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읜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 대리인의 파산 등임. 본인의 성년후견개시나 파산,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소멸의 사유가 아님

  -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법률관계의 종료시 소멸됨

  - 만일 B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A는 B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contract을 cancellation할 수 없다. B인 미성년자라도 대리행위와 취소권 행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권을 하자여부도 따지지 않고 cancellation 할 수는 없는 것임

  - B가 C의 기망행위로 매매contract을 체결한경우 A는 이를 cancellation할 수 있음.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임.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솜함.

  - B가 매매contract을 체결하면서 A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 B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봄.

  - 대리행위는 본인의 착오로 cancellation할수 없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함.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을 당해도 대리인이 당하지 않는한 사기, 강박을 이유로 cancellation 할 수 없음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경우 본인은 선의, 무과실이라도 소유권 취득 불가함

  - 경솔, inexperienced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을 standard으로 판단함

  -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필요없고, 의사능력은 필요함.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invalidity임.

  - 원상회복의 의무는 본인과 상대방에게 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문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임

  - 권한(right)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존행위, 물건이나 right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도 가능함

  - 대리인의 자기의 이익을 위함 배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도 안경우 본인에게는 responsibility이 no


** 성년후견인 : 질병, 노인화 등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이나 법인을 뜻함.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진다고 함 ↔ 반대말은 피성년후견인임. 

** 한정후견인 : 질병, 노인화 등 정신적 제약이 일부 결여된 인물임  피한정후견인

※ 성년후견인이 한정후견인보다 능력이 더 결여되어 있음



** 박문각 교재와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어학사전을 참고하여 나만의 복습용 민법공부 포스팅을 제작한 것임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