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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병원, 약국 등에서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회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요약 하자면 고의든 과오든 병원이나 약국에서 과하게 청구하여 받은 돈을 뺏어서 건강보험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이러한 과납된 본인 부담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득, 연령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과납된 본인 부담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10년 후 소멸됩니다. 과납된 본인 부담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 출처 글 통해서 직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1분만에 신청하기 - 나는 얼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나는 얼마일까 궁금하신가요? 아래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1분 만에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올려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 등급

finnance-news.com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지급 기준

  • 본인 부담금 과납 의료기관의 과오 청구 또는 잘못된 본인 부담금 산정으로 인해 과납된 경우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 본인 부담금 상한액 연 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 1인 가구: 598만 원
  • 2~3인 가구: 897만 원
  • 4인 가구: 1,196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간 누적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 환급금 신청 기간 과납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계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상한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의료기관 진료 내역 본인 계좌 정보 환급금 지급 시기: 신청 후 7일 이내 본인 부담금 과납 여부 확인 및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 적립금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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