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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기간

신문기사를 보다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 지급액이 3년사이에 82%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들어오신거니 차치하고 바로 20년에 바뀌게 되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비용 납부 기록이 최종직장에서 180일이상 단독으로 있어야함. 여기서 단독이란 피부양자가 아니라는것 입니다. 쉽게말해서 본인명의로 직장에 재직해서 건강보험료를 180일이상 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직장이 주5일제라면 6개월 근로해서는 180일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한달 20일 X 6하면 120일이 되겠네요. 주5일제 근로자라면 9개월 일해야 받을수있게 되는겁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근무조건이 몇 개월인지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하는방법은 아래쪽에 설명해 놨으니 끝까지 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여야 한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나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출, 퇴근 왕복거리 4시간이상 거리로 이사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유나 건강하지 못한 노 부모 가족을 부득이 부양해야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퇴직후에 말하는 것보다는 퇴직전에 미리 말해두면 편하겠죠? 미리 말해두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부터 서류가 넘어왔는지 안왔는지 확인 만 하면 되니까요. 회사에서 위에 서류 2개가 넘어와야 진행이 됩니다. 

넘어왔다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시기바랍니다. 틀어놓고 다른거 하셔도 됩니다만 1시간도 안되는 영상이니까 잘 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잘 알아야 대응도 잘하고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온라인교육을 다 받으셨다면 14일이내에 신분증 꼭! 지참하셔서 거주지에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저의 지인 말로는 통장에 찍히는 돈이 180만원 넘게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각자 개인의 임금이 다르기에 정확히 얼마라고 설명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할 수있습니다. "네이버에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해서 말이죠. 위 화면에 자신이 받는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월 실업급여 금액이 나온답니다. 신문기사에서는 실업급여 오르는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조건이 돼서 챙겨서 갈 수 있는분이라면 현명하게 챙겨가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2020년 수급조건 지급기간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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