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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고 있는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소정의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업에 대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꿰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신청방법(홈페이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2.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돈과-실업자

 

1. 실업급여 신청방법(홈페이지)

 

실업급여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신청이 안되오니 퇴사사유가 가장 중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생한 근로자를 위해서 실업급여 타라고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기업은 100개중에 1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퇴사 하실때, 질병이나 어쩔수 없는 이사 등의 사유를 만드셔서 영리한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3) 퇴사사유확인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5) 수급 자격 확인

6) 실업인정

7) 실업인정 확인 결과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일 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근무한 일수가 180일(유급휴일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일수가 되셨다면 되사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 후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금액이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의 인원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개편, 폐지, 축소, 인사적체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고사직당했을 경우

7)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제안받은 경우(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

8) 배우자, 친족 등과 거주를 위한 이사 및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9) 부모, 친족 등이 질병과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게 된 경우

10) 체력 부족,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것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의 육아를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하게 됐을 때

12)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질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횡령, 기밀누설, 파괴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단 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있음

 

 

2. 실업급여 수급기간(최대 270일)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수급기간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계산 방법이 복잡하시다면 수식이 대입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 수급 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시점은 재취업한날 또느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경우 사후지급 형태입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함.

 

1)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취업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일 경우 : 실업급여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새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는 맨 위 파란색 글씨를 참고하시면 고용노동부 신청 바로가기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포스팅과 대조해가면서 차근차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자격만 되면 무조건 수급하셔서 미래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바로가기(방법, 기간, 금액, 조건,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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