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뜻과 지급기준, 조건, 안 줄 때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사이트도 소개해드리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굳이 알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에도 잘 나와있고,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근무하는 시간과 근무 일자, 시급 등만 작성하면 바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홈페이지) 2. 주휴수당이란? (뜻) 3.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4. 주휴수당 안주면? - 처벌기준 - 고용노동부 신고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1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일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을 못 챙겨 받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알바가 그렇지요. 저역시도 주휴수당을 못 받고 알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초에 뽑을 때 주휴수당은 챙겨주기 힘들다고 사장님들이 많이 말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근로를 하지만 애초에 불리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는 무효로서 추후에 노무사의 도움으로 주휴수당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추후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사이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서(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업데이트 되기 때문입니다.
위 캡쳐화면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본인이 근무하기 전에 협의한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일주일 근무일수, 월 연장 근무시간 등을 넣고 계산하기만 누르면 내가 받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일컬어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나의 파트타임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다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안주기위한 꼼수로 주 13시간 근로의 파트타임 위주로 근로자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악독해져야 합니다. 청구하기 쉽지 않겠지만 나의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내세워서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 가지 사항만 잘 지켰다면 사장님 들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통화기론, 기존 월급 입금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지급기준, 안 주면 대처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회사 면접 볼 때 꿀팁과 100% 연락 오는 이력서 작성방법도 걸어둘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