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 금액을 기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의 무단투기의 경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벌금은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이고 과태료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 음주운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이나 심할 경우 징역형까지 나오지만 신호위반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가볍게 과태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의하여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금액별로 정리해 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만 원(1차, 2차, 3차 동일)
담배꽁초, 휴지, 휴대하고 있는 기타 쓰레기
20만 원(1차, 2차, 3차 동일)
비닐과 천 등과 같이 무언가를 이용하여 씌운 후에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1차, 2차, 3차 동일)
차량과 손수레 등의 운반 수단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70만 원(1차, 2차, 3차 동일)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만 원(1차, 2차, 3차 동일)
사업을 하는 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이거나 소각한 경우
아래쪽은 조금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책정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위반 배출 위반, 혼합배출 등에 의거한 규정인데요.
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와 관련된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있다면 종량제 봉투나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이용하여 정해진 곳에 잘 두기만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차량에서 담배를 버리는 사람들을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고당한 사람은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5만 원이지만 차량에서 버리는 경우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던지요.
요즘에 블랙박스가 고장 나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새것으로 구입하면 간단한 용돈벌이를 위해서 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그때마다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도 있겠다 증거 영상도 있겠다 그것은 빼박이거든요.
차량의 경우에는 신고가 비교적 쉬우나 내 집 앞에 즉, 주택단지 앞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잡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닐것 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차량을 내 집앞에 두고 블랙박스가 찍히도록 각도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인데, 여러분이 잘 판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종류별 과태료 기준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