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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용어정리




국가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어 정의



  - country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거나 country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ity,군 기본계획과 city,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

  - 광역도시계획 : 광역plan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plan

  - city,군 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관할구역내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city,군 기본계획과 city,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함

  - city,군 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city,군 관리plan 수립의 지침이되는 plan임

  - city, 군 관리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경관, 산업, 정보통신, culture, 복지, 안보, 보건 등에 관한 plan임

  - 지구단위계획 : city,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 plan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plan을 말함



도시군 계획 시설, 용도지역지구 용어

  - city,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city,군 관리plan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

  - city,군 계획시설사업 : city, 군 plan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함

  - city,군 계획사업 : city,군 관리plan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city개발사업city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말함

  -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 도모 경제적, 효율적 이용 그리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city,군 관리plan으로 결정하는 지역임

  -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 경관, 안전도모하기 위해서 city,군 관리plan으로 결정하는 지역임

  -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기반facilities이 부족할것으로 예상되나 기반facilities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페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임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해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반facilities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기반facilities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임


* 기반facilities = 공원, 도로 -> 이용 O 

* 도시,군 계획facilities = 계획상의 (도로)예정 -> 이용X



광역도시계획

  - 장기발전방향 제시(구속력X, 효력발생X,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지정권자 

    --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면 : 국토부minister이 지정

    --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할 수 있다

  - 수립권자

    -- 같은 도의 관할구역 : 시장, 군수가 association으로 수립

    -- 2개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침 :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plan권을 지정 후 3년이 지날때 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plan의 승인이 없는경우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plan연관 된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 광역plan권을 지정 후 3년이 지날때 까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plan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minister이 수립

    --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필요한경우 시장,군수,도지사가 association으로 수립 O

    --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minister이 association으로 수립 O

    --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 가능

  - 기초조사

    -- 광역도시plan 수립 전 인구, culture, 토지이용, 주택, 교통, environment, economic, 사회 조사 측량하여야 함

    --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운영, 등록된정보는 5년마다 확인 후 변동사항 반영

  - 지방의회 의견청취(30일 이내에 의견제시)

    -- 시,도지사 -> 시,도 의회와 시장, 군수의 opinion청취

    -- 시장, 군수 -> 시,군 의회의 opinion청취



* 출처 *

박문각 교재와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어학사전을 참고해서 공부한 내용을 영어와 나만의 언어로 재 가공하여 기록한 공부내용입니다. 복습용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두고두고 보려고 제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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