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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의 조사, 등록

  - 지적(point out)국정주의(토지의 등록업무는 국가 고유의 업무이다)

  - 국토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 소재, a lot number, land category,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point out공부에 등록하는 a lot number,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land의 이동이 있을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토지의 표시(소재는 제외한다)

  - point out소관청은 land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승인사안이 아니다.

  - point out소관청의 land이동 조사부의 순서 조사계획→조사→조사부→조서→정리결의서→정리

  -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a lot number,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때에는 이에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토지의 등록단위는 1필지이다

  - 1필지의 원칙 = 유자, 기여부, 척, 번부여지역, 목이 같고, 반이 연속되어 있다면 합병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것이 principle이다.


* 양입지 :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land category이 다른 경우에는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성하는 종된 land임 → 양입은 1필지 성립요건인 소, 등, 축, 지, 지, 지 의 예외임.


  - 종된 토지가 '대', '330제곱미터', 10%를초과 중 하나만 해당해도 양입을 할 수 없다.

  - 일시적, 임시적인 경우에는 point out공부에 등록하지 않는다 = 영속성의 원칙 = 일시변경불변의원칙



지번, a lot number



  - a lot number은 지적소관청(특별자치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북서→남동 순으로 지번부여지역(동,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a lot number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는 숫자앞에 "산"을 붙인다. 예) 산99-1

  - a lot number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함 

    -- 예) 토지대장 및 지적도의 단식a lot number은 40, 복식지번은 40-1

    -- 예)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단식a lot number은 산20, 복식지번은 산20-1

  - a lot number의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에 부여함

  - 지적소관청은 지번에 결번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함 

  - 행정구역이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a lot number 부여지역의 a lot number을 부여하여야함

  - 선 순위의 a lot number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principle으로 함


*등록전환 :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일임.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함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예외,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는 분할 전의 a lot number으로 부여

  - 등록전환 대상land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a lot number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a lot number을 부여 할 수 있다.

  - 건축물이 위치한 a lot number의 합병의 경우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 신규등록의 경우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a lot number을 부여하는 것을 principle으로 함

  - 지적확정측량지역의 방법 준용

    -- 지변경, 행정구영 편, 척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지번부여 신청



지목, land category

  - 필지마다 하나의 land category을 설정해야 한다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 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 land category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시에는 부호를 사용

  -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지설의 부지의 land category은 광천지에서 제외함

  - 지목의 두문자 표시의 예외 → 차문자 부호로 :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


※ 나머지 필수지목은 책에있는 내용 수시로 볼 것 

 



[이전글읽기]→부동산 세법 개인공부 내용 양도소득세 의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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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박문각 교재와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어학사전을 참고해서 공부한 내용을 영어와 나만의 언어로 재 가공하여 기록한 공부내용입니다. 복습용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두고두고 보려고 제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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