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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공인중개사 법 중개실무 공부내용정리




공인중개사법의 purpose(1조 조항 외울 것) 및 용어정의(term definition)



  - 공인중개사법 제1조 :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The legal character(법적성격)

    -- 일반법(기본law) : 중개업에 관해서는 다른law보다 우선 적용되는 일반law, 기본law이다.

    -- 중간역(혼합law, 사회law) : 공law적(자격시험, 등록, 형벌 등 제재)와 사law요소(중개계약, 손해배상책임)을 혼합한 law임

    -- 민law과 상law에 대한 특별law : 이 법 규정에 흠결이 있을 때는 상law 과 민법 등이 보충적용됨

    -- 국내law : 국내에서만 effect이 있음

    -- 실체law : 권리와 의무의 발생, 내용, 소멸, 변경등 실체law 이다.

    -- 민law의 특별law이다, 사law계약이다, 기본law적 성격이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도 규율대상이다.

  -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work를 assistant하는 자임.

  - "중개"라 함은 공인중개사law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dealing,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사람의 의뢰(request)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law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함.

  -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work를 assistant하는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는 이 law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acquisition)만한 자를 말함.

    --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X, 공인중개사는 등록 O

  - 중개의 3요소 =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의뢰인), 알선자(개업공인중개사, 일반인)

    --무등록자나 일반인의 1회성 중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다만, 자격이 없는자가 "업"으로서 여러번 중개 할 경우는 처벌대상이다. 보수의 약속, 요구만으로는 중개업 성립 X, 수표를 받고 그 수표의 반환이나 부도가 난 경우는 중개업으로 본다.

  - 중개업의 기타권리의 득실변경 조건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중개도 inclusion한다

  -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 업무지역범위 위반시 업무정지처분대상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나 분사무소의 책임자(person in charge)가 될 수 없다

    -- 간판이나 명함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한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대상

    -- 공인중개사 certificate이 없으므로 게시의 의무가 NO!

  - 다른law률의 규정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특수법입

    -- 원칙적으로 registration은 하여야하며, 등록기준(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설치요건은 일부 다르다

    -- 중개대상물 취급범위가 좁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지만 매매, 교환만 중개 할 수 있고, 지역산림조합은 임목, 임야의 매매, 교환만 중개 할 수 있다.

  - 사원, 임원으로서 소속공인중개사

    -- 전원이 실무교육 이수의무가 있음

    -- 1인이라도 결격사유이면 registration이 불가능

    -- registration후에 1인의 결격사유자를 2월 이내에 해결하면 registration취소는 되지 않는다. 해소하지 않으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가 된다.

  - 고용인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

    -- 소송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대상이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결격사유를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사유이다

    -- 실무교육 의무 대상자임

  - 중개보조원

    -- 직무교육과 거래사고 예방교육대상임

    -- 중개업무 수행 불가, 지도, supervision 및 과태료처분 대상 아님

    -- 서명 및 날인의무와 행정처분대상이 아님

  - 부동산중개는 상사중개가 아닌 민사중개이다

  - 거래정보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없다. 소극중개임

  - 저당권 설정 알선행위는 중개업에 해당

  -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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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각 교재와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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